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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에 규정된 환지계획변경 절차는 이미 공고된 환지처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는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에 착오가 있더라도 도지사의 인가만으로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이는 환지계획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에 이르는 절차를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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