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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물품에 대한 비과세물품취급 확인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Answer

수입물품에 대한 비과세물품취급 확인신청은 수입신고를 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물품세법 제1조 및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부과권은 수입신고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품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거해 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이 필요하며, 이 확인신청은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기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비과세물품 취급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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