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중간예납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감면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종료된 경우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감면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직전 사업연도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중감면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해야 하며, 연도말에 확정된 법인세액을 정산할 때도 이를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