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떤 성질을 가지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부과되는지요?

Answer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에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모두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는 소득세법이나 영업세법의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떤 성질을 가지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부과되는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