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및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아무 제한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한해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 기초 위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때는 그 사실이 기록에 드러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한계를 넘어서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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