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세부과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찰의 부동산 임대행위가 법인세와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사찰의 부동산 임대행위는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영업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조와 제11조 제2호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비록 해당 임대가 국가 지시에 의한 것이고, 수입이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행위 자체가 영리목적의 사업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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