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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점용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사용료 부과는 부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해당 토지를 공공의 통행로로 사용한 점을 확인하였고,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점용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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