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자가 이미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증축한 상태에서 척수와 축척에 따른 건축면적이 상이한 도면을 첨부한 제2차 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하지 않고 허가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까요?
Answer
건축허가 신청 시 척수를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허가된 면적을 초과한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자가 척수와 축척에 따른 건축면적이 상이한 도면을 첨부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할 경우, 해당 도면을 면밀히 검토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고 설계변경을 허가하여 추가적인 건축법 위반을 초래한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있으며, 파면과 같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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