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도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도 행정소송법 제1조 전단 소정의 항고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에 규정된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해당 처분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이라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역시 항고소송의 한 형태로서 취급되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국세심사청구법에서 규정한 재조사와 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도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