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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45년 8월에 실시된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법 부칙에 규정된 수습변호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1945년 8월에 시행된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법 부칙(1962.4.3)에서 규정한 수습변호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군정청 부령 제3호(1948.4.1. 사법부령 제8호 개정)에 따라 1947년과 1948년에 실시된 조선변호사 시험에 한해 필기시험이 면제되었으나, 그 이후 고등고시령이나 사법시험령에는 이를 적용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법원조직법(1948.5.4. 법령 제192호) 제55조에 따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변호사법 부칙(1949.11.7. 법률 제63호) 또는 동일 법 부칙(1962.4.3)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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