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판상필름을 절단하고 포장한 행위가 물품세법상 물품의 제조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판상필름을 절단하고 필름축에 감아서 포장하는 행위는 물품세법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로 볼 수 없습니다. 물품세법 제4조 제3호는 '조각, 삽화, 도장 첨가 등'과 같이 물품의 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이나 조립을 제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엄격히 제한된 열거로 해석됩니다. 필름을 절단하여 포장하는 과정은 물품의 가치 증대나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물품세법에서 말하는 제조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물품세 부과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명백히 위법한 처분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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