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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될 때 특별한 이유를 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되려면, 두 상표의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출원상표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모두 제10류에 속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상품군이 실제로 동종이라고 인정하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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