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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위의 방법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취득한 한지의사 면허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한지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사위의 방법으로 응시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 이에 기반하여 취득한 한지의사 면허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처분입니다. 이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적법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한지의사에 대해서도 의료법이 준용되며, 의료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해 그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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