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 명의의 토지를 회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르면, 대표이사 명의의 토지를 회사 명의로 이전 등기하지 않고도 회사의 공장 부지로 사용하고, 이를 회사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면,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법인소득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무상으로 대표이사에게 대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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