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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권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속인원분배표가 변경되어 직급이 폐지된 경우, 이전에 면직처분을 받은 자가 면직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까요?

Answer

군속인원분배표가 변경되어 직급이 폐지된 경우, 해당 직급에서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면직처분을 받은 후 군속인원분배표가 변경되어 그가 담당하던 직급인 2급이 폐지되었는데, 이러한 폐직은 군속인사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자체로 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급의 폐지로 인해 직권면직처분이 정당성을 가지므로, 직급 폐지에 따른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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