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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망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주장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여금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 채권자는 망인과의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에서는 송금의 사실만으로 소비대차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송금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자와 변제기에 대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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