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 제4호에 따른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 제4호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사유로서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는지 여부는 매립면허를 취소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면허 취소 당시 공사의 진척이 예정된 공정에 현저히 미달했다면 취소 사유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후의 공사 진행 가능성은 취소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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