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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류장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운전수에게 주의만 준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정류장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운전수에게 주의만을 준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싸이카에 승무한 교통단속 경찰관이 정류장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손짓으로 이를 제지한 후, 운전수에게 정류장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준 것은 교통경찰관으로서 바람직한 근무자세로 평가됩니다. 경찰공무원에게는 성실의무가 요구되지만, 이와 같은 주의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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