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는 누구이며, 병원의 개설과 경영이 비영리적이라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대상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익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사업이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영리성을 띠지 않는 경우의 법인 또는 개인을 뜻합니다. 병원의 개설과 경영이 비영리적이라고 판단되려면 경영자의 개설목적에 의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별적으로 그 경영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실질적으로 영리성을 띠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병원의 실제 경영이 공익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에 충실한지, 수익이 경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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