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 경비에 사용한 경우, 이 토지임대사업이 법령상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경비에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임대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의 구체적 표시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1호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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