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한 경우, 해당 하천사용료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사용료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의 경우, 하천점용자는 하천법에 의해 지정된 하천을 특별하게 이용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특별이용에 대한 대가로 하천사용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원심은 이러한 하천사용료가 공공시설의 특별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부과된 하천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한 경우, 해당 하천사용료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사용료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