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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무와 관련하여 사소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파면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원고들이 전화국에 가입전화 설치 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놓았다는 소외인의 요청을 받고,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전화 설치 장소를 변경해 준 뒤 3,000원을 받아 노무자들의 점심값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원고들의 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로서 위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입전화 설치 장소 변경신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승인된다는 점, 원고들이 8~9년 동안 무사고로 근무해 온 점, 그리고 금품수수가 작업 중 우연히 요청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소한 금품수수만으로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파면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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