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가 교회 설립 목적을 빙자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를 교회의 법인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 등이 교리와 무관한 허황된 설교를 하여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고 구타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들이 법인의 대표기관이나 구성원이고, 교회의 장소가 법인의 목적사업인 전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면, 해당 불법행위는 법인의 조직적 의사의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종교적 활동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인의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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