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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국세기본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국세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해당 법이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당해 국세를 감면할 경우에도 가산세는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국세가 감면된 경우에도 가산세는 별도로 감면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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