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세와 도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조사청구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58조는 시세와 도세에 대한 재조사청구의 수리기관과 재조사기관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세와 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재조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시세에 대한 재조사청구는 시장에게, 도세에 대한 재조사청구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이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도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시세와 도세의 재조사청구는 구분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시세와 도세 부과처분에 대해 각각의 재조사청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아, 본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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