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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 기득권이 박탈되는 경우 어떤 제한이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에 법규위반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기득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리상의 제한으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득권이 침해되는 행정처분의 취소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한 취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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