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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보아야 하며, 농지부속시설 보상금 채권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그 수입할 금액과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연도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지부속시설 보상금 채권의 경우, 보상요강이 제정된 1965년이 그 권리가 확정된 연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시 농지개혁법 제14조에 의해 과세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후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소급적용하여 부과한 법인세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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