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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0조 제4항과 제41조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0조 제4항과 제41조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제128조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정된 조항들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자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0조 제4항의 경우 급수 사용 요금을 높은 요율의 업종에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공정한 사용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의 취지와도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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