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시분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상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상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과세요건이 성립한 1973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는 퇴직소득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만을 퇴직금으로 본다는 규정은 법인 소득의 손익금 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일 뿐, 소득세 부과 시 적용할 근거법규가 아닙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재단법인 한국수출잡화시험검사소의 이사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상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22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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