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할 수 있나요?
Answer
건물의 일부를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건물에 부속된 대지를 임대한 건물의 건평 비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일부 건물을 임대하고 있을지라도, 그 건물이 부속된 대지는 여전히 법인의 고유 목적에 사용되는 건물의 기지로 간주되므로, 전체 대지가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에 따른 과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는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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