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ㆍ물납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장 주식을 물납 청구할 때, 세무서장의 허가 거부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그것이 공유되었거나 계쟁 중이거나 양도 금지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이를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물납 청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9조 제1항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이러한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로 볼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판단이 상속세법 시행령에 위배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물납 청구 불허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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