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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차대조표 공고 시 유사 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 그 공고는 유효한가요?

Answer

법인세법 제64조에 의거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세분된 유사 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하더라도, 그 총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계정 합계액과 일치하고, 전체적으로 공고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공고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기업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법인세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는 공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 통합된 공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은 법인세법 제6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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