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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청구 당시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보강자료로 인용한 경우, 직권심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를 보강자료로 인용한 경우, 이는 심판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증거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직권심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강자료는 새로운 이유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증거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특허법 제119조는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직권으로 심리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나, 보강자료의 인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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