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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원의 적법 여부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원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제도에서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원의 적법 여부가 직접 소송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자백으로 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조를 근거로 소원의 적법 여부는 자백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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