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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낫'과 '바리칸'이 상표법상 동종 유사상품에 속할 수 있나요?
Answer
낫'과 '바리칸'은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일한 '수동이기류'에 속할 수 있지만, 두 상품은 그 품질, 모양, 용도에 있어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상표법상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같은 분류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성질과 거래 관념에서 오인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낫'과 '바리칸'은 서로 상호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며, 구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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