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금지 규정 등 부득이한 사정 때문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구역 내에서는 사업 시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설치 등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해당 토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려던 계획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규정된 취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