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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는 환지처분으로 인해 지번 또는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nswer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7조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해 지번 또는 지목의 변경 절차가 취해졌거나 취해지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지처분에 의해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그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만이 면세 대상에 해당되며, 단순히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세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면세대상은 환지처분의 실질적인 절차를 거친 토지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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