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단결근 3일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무단결근 3일이 금품수수 비위사실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적용되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무단결근 3일 이상일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파면은 무단결근 7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이었습니다. 원고가 8년여의 장기근속과 3회의 표창을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조를 참조하여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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