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6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해 당연퇴직된 경우, 이 당연퇴직 조치가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6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해 발생하는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따라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 것에 대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일 뿐,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당연퇴직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당연퇴직 조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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