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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천부지를 복개하여 국유로 귀속시킨 후 복개지상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천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한 자가 그 복개시설을 국유로 귀속시켰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개시설에 대한 점용사용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하천법 제8조 및 제25조 제1항 3호에 따라 하천부속물을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개시설이 국유로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속물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천사용료의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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