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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주 2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일 때 과점주주가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주주 2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총주식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인정되려면 두 주주 모두 각각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즉, 2인의 주식 합계가 100분의 60을 넘더라도 한 주주가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점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과점주주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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