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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군 소유 건물 및 시설물의 임대차 계약은 행정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군 소유의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나 이에 따른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행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경제적 기업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은 행정행위의 개념에 속하지 않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사법관계에 관여할 때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원심이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아 각하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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