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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 보수 약정에 따른 소득의 확정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이 소득의 확정 시기에 대해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하고 확정되어야만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금 약정만을 근거로 수입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를 소득의 권리확정 시기로 볼 수 없으며, 그 이후의 권리 발생 변동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1968.12.17 법률 제2051호 개정 전) 제14조에 따라 소득의 권리확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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