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서 말하는 '그 투자한 총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서 말하는 '그 투자한 총액'은 철강공업육성법 제4조에 의한 철강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이후의 투자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틀어 사업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투자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철강공업자의 투자 시점에 관계없이, 철강공업자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총투자액을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철강공업자로 지정된 이후의 투자만을 감면 대상으로 한 피고의 주장은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철강공업육성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은 법률 문언과 일치하고 철강공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철강공업육성법 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서 말하는 '그 투자한 총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