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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 계류 중에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당사자 적격이 유지될 수 있나요?

Answer

심판 계류 중에 실용신안권에 관한 제조판매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실용신안법상의 이해관계인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영업권의 양도가 심판청구인의 당사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은 최종 판결 시까지 당사자로서의 적격을 유지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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