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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제 매출가격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어떻게 추계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추계조사할 때, 과세기간 중 실제 매출량이 존재하고 그 매출가격이 매출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그 실제 매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매출가격이 시가에 상당하지 않거나, 실제 매출량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로 조사된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추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세법 제35조 및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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