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자가 1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Answer
상표권자가 1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상표법 제23조 제2호 및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이유'는 상표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법규에 따른 국내 판매 금지나 국가의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해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었던 경우, 이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상표 불사용은 상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권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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