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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점주주를 구성할 때, '1인', '2인', '3인'은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수효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그 외에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을 합쳐서 2인 또는 3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 집합체를 의미하며, 해당 법인을 자기 의사대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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