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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이 피고 경정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Answer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 경정의 기회를 주지 않고 소송을 각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지정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피고를 경정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및 제74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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