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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상증자의 경우, 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가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에 따르면, 무상증자의 경우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자 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증자 비율에 따라 환산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무상증자로 인해 실질적으로 기업 자산에 변동이 없으므로, 증자 후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식수를 환산해야 합니다. 또한, 순이익액의 계산은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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